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코인 투자 인정 "부동산 처분해 갚을 것"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야 황정음이 베팅액 크다잉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야 황정음이 베팅액 크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