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질문입니다

도박하다가 할게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줌
하도 돌려달라고 닥달하니깐 어제 50만원을 보냄
5시간후 문자 확인해보니깐 전자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깐 50만원 이체건을 신고한거임
현재 돈 받은 사람하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은행에서는 정당하게 돈 받은 자료 가지고
은행 내방하라는데 카톡에 대부분 도박, 돈 관련 이야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돌려달라고 닥달하니깐 어제 50만원을 보냄
5시간후 문자 확인해보니깐 전자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깐 50만원 이체건을 신고한거임
현재 돈 받은 사람하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은행에서는 정당하게 돈 받은 자료 가지고
은행 내방하라는데 카톡에 대부분 도박, 돈 관련 이야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