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사기’ 양치승, 결국 헬스장 폐업 “환불받으시길”


그는 “친한 동생이 소개해 준 건물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4년 뒤에 퇴거해야 하는 건물이더라”며 “
임대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었고, 돈이 없다는 점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라고 알렸다.
그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5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보통 저런 특약은 따로 명시해서 확실하게 중개인이 따로 서명을 받을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그는 “친한 동생이 소개해 준 건물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4년 뒤에 퇴거해야 하는 건물이더라”며 “
임대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었고, 돈이 없다는 점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라고 알렸다.
그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5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보통 저런 특약은 따로 명시해서 확실하게 중개인이 따로 서명을 받을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