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10억원 넣고 빼다 은행직원에 덜미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 도박자금 10억원을 계좌로 받아 출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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