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