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남현희 승소,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
남현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그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아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